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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( )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·가스관·전역용케이블·통신케이블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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